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의료원측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중재회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률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중심 이동이 현저하다.
노사갈등이 왜 이렇게 극한대치로 이어지게 되었을까? 4-5년전만 해도 병원노조들의 파업은 길어야 1-2일을 넘지 않았다. 병원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가 된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불법파업이라는
필수사업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국가 긴급사태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 지하철,
교섭 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노사정의 3자 구조가 성립되지만 공기업에서는 노정의 2자 구조가 성립되고 노정대립구조가 되기 쉽다. 때문에 공기업의 노조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까지 부인하게 되고 직접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 협정서 /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
Ⅴ. 직권중재의 개선방안
1.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만큼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관계와 관련하여 회수하는 것이다. 종래 공익보호를 위해 노동쟁의를 강제로 중재 해결하려는 직권중재제도가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 직권중재제도는 쟁의행위권을 과잉 침해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직권중재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필수공익사업으로 국한
노사관계 5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고, 5.9,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30명으로 구성되는 노개위에 2명의 위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노·사·정 간의 노동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청회 등을 거쳐 96.9.3, 노개위 공익위원의 노동법